|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리폰을 흡입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서희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룹 빅뱅 출신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한서희 SNS
기사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