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 후원금 논란에 휩싸인 후 캐나다로 이주한 윤지오가 사망설 이후 첫 입장을 내놓았다.

27일 새벽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의적 해킹으로 발생한 사망설 해프닝 내용이 담긴 뉴스를 캡처해 게재했다. 그는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담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윤지오 인스타그램에는 “지오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오가 부다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공론화와 사적용도 사용 없는 계좌 전액 공개.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부탁한 대로 게시하고 이 곳은 추억을 보관하는 곳으로 두겠습니다”라며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큰 파장을 일었다. 하지만 이는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져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편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 억대 후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윤지오를 지명 수배했으나 검찰이 그의 해외 출국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아래는 윤지오 글 전문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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