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이 폭행·유산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와 5년간 벌인 소송전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오후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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