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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시흥시는 경지정리 지역에 건축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는 협의를 거쳐 비산 먼지 신고 필증을 발급했다.
3일 시흥시 장현동 137-3, 4, 5, 6, 7, 8번지, 장곡동 18-3번지, 월곶동 945-19, 20, 13번지는 현재도 성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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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플래카드에 경지정리 지역에 불법 성토 단속과 이행강제금 및 고발조치를 한다고 써넣은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비산먼지 부서는 건축과와 농업정책과에 협의를 거쳐서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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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직원은 해당 번지는 경지정리 지역이 맞다. 플래카드에 쓰여있는 내용은 홍보하는 차원이며, 농민의 피해가 없다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경지정리 지역 불법 성토 단속한다고 홍보를 하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 비산먼지 필증을 발급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무슨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안내문은 무용지물 이라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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