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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만 골라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B(24)씨 등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등 뒤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자신의 손에 뱉은 가래침을 여성들의 옷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부평구 한 우체국 앞에서 20대 여성의 등 뒤에서 침을 뱉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어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인 점을 보면 ‘묻지 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도 설명했다. 김 판사는 “해당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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