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SNS 등으로 구매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뒤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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