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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직원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 형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옥중 혼인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2018년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엽기 폭행 사건에 관해 다뤘다.

당시 사건의 최초 제보자 A 씨는 이날 방송에서 양진호 회장의 혼인신고 소식을 전했다. A 씨는 “(양진호 회장이) 혼인신고 했다. (양 회장의 혼인 신고 대상이) 회사에서 과장 직급을 가졌던 분이고 또 회사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양진호와 동거했던 분이다. 이분이 어느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후 지주회사의 부사장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여성이 지주회사의 부사장으로 돌아온 뒤) 얼마 있다가 위디스크, 파일노리 대표이사까지 차지했다. 이분을 통해서 사실상 옥중 경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옥중 경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양진호 회장이 직접 사인해서 인사 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인사 명령서에 직접 사인한 인사명령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 또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라면서 “(회사)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위디스크, 파일노리 합쳐서 225억 정도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또 다른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다. A 씨는 “사실 성범죄 영상물은 거의 사라졌다. 대신 불법 음란물(성착취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양 회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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