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확정받았다. 다만 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로 판단됐다. 조사 결과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죄로 인정된 건 구하라 역시 최종범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종범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구하라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1심은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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