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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소비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의 불법 대출 광고가 최근 5년간 10만 건에 달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는 9만7000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 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등의 ‘작업대출’ 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지는 않았는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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