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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성면은 스포츠서울에 “고소인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인데 A씨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면은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로부터 앨범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김성면은 “당시 투자자를 끌어오던 B가 있는데 저와는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면서 “계약서상에 적힌 3000만원 안에 뮤직비디오, 기자간담회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자자가 제 이름이나 인지도만 믿고 3천만000만원을 브로커에게 모두 입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투자금 3천만 원은 김성면이 아닌 B에게 지급되었고 B씨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하였지만 B씨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받았다며 이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금 중 약 2,800만 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지만 B가 투자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하고 않고 마케팅 활동도 이행하지 않은데 이에 경찰 조사를 응하지 않자 무고한 김성면까지 공범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면은 “앞서 경찰이나 변호사 측에서도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보도가 나왔다. 이번 고소는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공개할 것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노키오와 K2로 활동한 김성면은 ‘사랑과 우정사이’(1992), ‘슬프도록 아름다운’(1995), ‘잃어버린 너‘(1995), ‘소유하지 않은 사랑’(1997), ‘그녀의 연인에게’(1999), ‘유리의 성’(1999)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가진 1990년대를 대표하는 록발라드 가수로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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