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도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18년 1건(피해금 700만원) 발생하였다가 ’19년에는 15건(피해금 6억 6,100만원)으로 증가하고, 금년 들어 8월까지 63건(피해금 16억 3,500만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현금을 건네받거나, ‘개인정보 유출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돈을 찾아 놓아라’,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있는데, 돈을 인출해 두어라’고 속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집에 보관시켜 훔치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전남경찰에서는 금년 들어 8월까지 대면편취범 69명을 검거하고, 그 중 1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통화하고 나서 직접 만나 돈을 건넨 상대방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다 보니, 쉽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은 없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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