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주진모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몸캠 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남편 박 씨 징역 5년, 언니 김 씨 징역 3년, 남편 문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1월 주진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품평을 하는 휴대전화 속 사적인 대화가 유포되면서 주진모는 배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범죄집단의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일부 악의적으로 조작해 유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정우 역시 지난해 12월 해킹범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정우는 해킹범과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 경찰에 신고해 해킹범을 파악했고, 그는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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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J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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