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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다시 중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막혔던 중국행 하늘길이 8개월 만에 열렸다. 코로나19 발원지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16일 오전 한국인 교민과 중국인 등 승객 60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향했고 이날 오후 다시 우한에서 승객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날 운항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며 우한 취항을 중단한 지 8개월 만이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운항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앞으로 주 1회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할 예정이다.
이날 우한을 시작으로 17일부터 칭다오와 정저우, 샤먼 등 3개 지역으로 향하는 7편의 부정기 노선이 추가 운항된다. 한국에 체류 중인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 7월 28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또 중국을 통한 (환자)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어 항공기 운행관련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탑승 72시간 전에 PCR 검사(유전자증폭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강화된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중국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자가 아니다. 대신 진단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중대본은 문서를 받는 쪽보다 직접 검사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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