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승리 측은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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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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