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향하여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분노한 우리가 간다’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는 400만 달러를 벌고도 한국 법정에서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위 문구는 3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걸릴 예정이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한국 사법부를 규탄하는 광고다.

지난 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인 단체 ‘케도 아웃’(KEDO OUT)은 “한국 사법부가 손 씨에게 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고 9월 6일까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고발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가 이름 붙이 KEDO란 ‘한국의 소아성애자(Korea Pedophile)’를 줄인 말이다. 이들이 선보이는 15초 분량의 광고 영상에는 “미국이 운영자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도아웃은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광고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액은 총 9000만 원으로 최초 목표액의 454%가 모였다.

한편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27일 사회로 돌아왔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졌지만 7월 6일 한국 법원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가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은 받은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징역 15~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단순 소지나 시청 목적의 접근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성 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성 착취물 소지만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당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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