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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드라코리아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해 ‘통신비 무료’를 표방했던 국내 블록체인 기업 에드라코리아의 가상자산 에드라(EDRA)가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사실상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게 됐다. 이에 에드라 코인에 투자했던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입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에드라코리아는 전 경영진의 배임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다. 에드라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경 전 개발자가 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겪던 전직 임원과 공모를 통해 에드라 코인을 무단으로 생성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막대한 시세 폭락을 유발하고 회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 에드라코리아는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취합해 지난해 4월 전 개발자와 임원을 상대로 사기와 배임으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에드라 코인(EDRA)이 상장돼 있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포렉스(BitForex)’는 에드라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비트포렉스 측은 6월 29일 “낮은 거래량과 지속적인 시세 하락으로 인해 ‘에드라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드라 코인은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에드라코리아가 당초 약속했던 채굴 서비스, 에드라폰 출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에드라코리아 측은 상장폐지 원인을 전 개발자의 코인 복제 행위로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1년여 기간 동안 단절된 상태다. 에드라코리아는 복제돼 유통된 코인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코인 ‘에드라큐(EDRA-Q)’를 신규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교환해줬지만 당초 백서에서 주장했던 사업내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 에드라큐 역시 코인 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거래소에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대가로 받은 에드라 코인은 가치가 없게 된 상태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에드라 코인에 투자한 이들의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만원부터 수억원씩 투자한 이가 10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6000만원 정도 투자해 손해를 봤다. 하지만 투자한 이들 중 많게는 한 사람이 7억원까지 투자한 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에드라에 믿고 투자한 이유는 앞서 모바일 기기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삼중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는 등 타사와 구별되는 기술력을 앞세워 코인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드라코리아 측은 코인 복제 논란 뒤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은 에드라코리아가 사실상 사업을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미 프로젝트가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것도 알고 있다. 다만 투자받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드라코인 관계자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도 조속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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