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영화 ‘김광석’의 포스터. 사진 속 인물은 감독 이상호 기자. 출처|영화스틸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이씨의 패소로 종결된 민사재판과 별개의 형사재판이다.

그간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이씨가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난색을 보여 왔으나, 이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 다만 증거 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면서 “검토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관련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해순 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9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설득을 위한 추가 증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서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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