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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보험금 95억원을 노려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이 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14년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아내 A씨(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 사건은 2017년5월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 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최종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면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이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A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씨는 2008년 A씨와 결혼한 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총 보험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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