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지난달 29일 김세아는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5년 전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해명했다. 출처|SBS플러스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최근 ‘상간녀 스캔들’을 해명한 배우 김세아(48)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016년 불륜설에 휩싸였던 A부회장의 전처 B씨에게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16년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 A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고, A부회장의 전처 B씨는 김세아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5년 후 지난달 29일 김세아는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세아는 2016년 당시 두 아이의 엄마였기에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세간의 도덕적 비난과 1억 원의 위자료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그때는 눈 뜨면 오늘이 왔구나 밤이 되면 밤이구나 하루가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다. 바닥에 붙어 지냈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배우로서) 너무 많이 치명타였다. 소송이 1년반 2년을 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며 힘들었던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에서 인도네시아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적 제안을 받았고, 진행 중에 사업이 무산됐다. 사업이 무산된 뒤 본부장이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며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 아동관련 사업을 제안했고, 그 일을 하면서 두달 월급 받은 게 스캔들이 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원고 측은 김세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방송에서 김세아는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두 달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2017년 11월 A 부회장과 B씨는 이혼에 합의했고, B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당시 B씨와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하며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김세아가 SBS플러스에 출연해 상간녀 소송에 대해 말하면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한 것.

B씨는 디스패치에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B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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