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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 6월29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김구라가 2015년 이혼한 전 부인 빚 17억원을 2017년에 다 갚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이런 경우 이혼할 때 특별한 이혼 합의가 없다면 이혼 전이든 후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방송에 따르면 김구라는 빚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혼 전에도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 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 등으로 아파서 수입이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요.

이혼이 남이 볼 땐 가짜 이혼으로 보여도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안 받거나 적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나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세금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요.

김구라가 전 부인의 빚을 갚아준 것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하여 증여세를 매길 수 있어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삼자가 인수 또는 대신 갚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과 똑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 없으면 아예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넣어서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이 각자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 대신 상속세를 내주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들의 이혼 위자료를 부모가 대신 주어도 아들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봐요.

김구라 전처의 경우에는 이혼 전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10년 이내 합계액이 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공제받아요.

즉 갚은 총부채가 17억원이면 6억원을 공제받고 1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혼 후에 빚을 갚아주었다면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는 5000만원 공제, 친척 1000만원 공제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 없이 17억원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해요. 세법도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혼할 때 법원에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빚을 갚아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들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공동재산 분배 결정문을 받아서 증여세 등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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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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