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남자 유도 73kg 결승전에 진출한 왕기춘이 2010년 11월 15일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아키모토에게 연장 패배한 후 아쉬움에 매트에서 내려오지 않은채 서 있다. 광저우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대한유도회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을 영구제명시켰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왕기춘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9명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인 왕기춘에 대해 ‘선도와 교육의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줬다’는 점이 인정돼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가 결정됐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7 리우와 2009 로테르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정상에 올랐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당시 한국 유도를 대표하는 선수였다. 왕기춘은 이날 공정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 대표 선수 A의 징계 수위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는 “쓰러져 있는 취객의 수송을 위해 긴급 출동한 구급차의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의 약 1m가량 후진 이동 한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와 함께 향후 재발시 가중처벌 할 것”을 의결했다.

bng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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