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배우 구혜선. 출처|구혜선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전속계약을 놓고 충돌했던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의 분쟁에서 중재원이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안재현의 소속사이자 구혜선의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다룬) 중재원은 지난 21일 구혜선이 주장한 HB엔터테인먼트의 귀책 사유와 해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구혜선이 회사에 일정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과 파경소식을 전한 뒤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안재현의 입장을 대변하고 안재현과 함께 자신을 험담했다고 주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중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약 8개월여만에 중재원 측은 원만한 전속계약해지를 전제로 구혜선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

한편, 구혜선은 관련 내용이 알려진 29일 자신의 SNS에 “(중재원에) 판정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 검토 중이니 너무 걱정말라”는 글을 남겼다.

소속사 분쟁과 별개로 구혜선은 지난해 8월 안재현과 파경 소식을 알린 뒤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2016년5월 결혼식을 올렸고, 4년여만인 지난해 파경소식을 전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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