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비 훈련하는 강정호
강정호. 투손(미 애리조나주) 최승섭기자 |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타진 중이다.

KBO 측에 따르면 강정호는 최근 KBO에 임의 탈퇴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복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해 8월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한 강정호는 겨우내 미국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새로운 팀 이적을 노렸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이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복귀로 노선을 틀었으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문서상으로 요청한 임의탈퇴 해제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까지 논의돼야 한다. 강정호는 지난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피츠버그에서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다. 당시 프리에이전트(FA)가 아닌 넥센(현 키움)에서 임의탈퇴 신분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은 키움에 있는 상태다. 국내 복귀를 위해서는 키움이 복귀 의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구단 자체 징계 여부도 결정돼야 한다. 키움과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KBO의 징계까지 전부 거쳐야만 국내에서 다시 뛸 수 있다.

징계 수위도 무거울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삼짓 아웃제’가 적용됐던 탓이다. 당시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해 음주운전 3회 이상일 경우 최소 3년의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강정호의 국내 복귀에도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유다.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기 때문에 KBO측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국내 복귀를 노린다면 얘기가 다르다.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 받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키움 측은 “아직 강정호 측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ounw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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