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의 유포자로 적극가담한 승려 A씨(32)에 대해 조계종이 승적을 박탈했다.

JTBC는 20일 “승려 A씨는 조계종의 승적에 올라간 정식 승려이자 앱 개발자였다. 불교 서적과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다. 한 대형 사찰 소속으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소식이 전해진 뒤 금욕수행을 해야할 종교인이 적극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안긴 바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박사방 등지에서 구매해 텔레그램서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그로부터 성 착취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측은 지난 19일 내부 회의를 거쳐 A씨의 승적을 박탈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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