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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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안심밴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동작을 감지하는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화와 불시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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