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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잘못된 정보와 관련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대표적 잘못된 정보는“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농협 말고 ‘축협’에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오프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축협에서는 불가능하다.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 경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관내 농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도는“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 7000억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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