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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일반 담보대출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P2P 담보대출만 앞으로 금지된다.  출처 | 델리오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정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플랫폼에서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P2P 형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담보 법정화폐 대출도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 가상자산 대부업은 해당 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요 가상자산 담보대출 사업자는 P2P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상자산, 암호화폐·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상품을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했다.

담보대출과 관련된 대부업 라이선스는 크게 일반 대부업와 P2P업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상자산 담보대출 사업자는 일반 대부 사업자로 분류돼 구청 등 지자체 또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P2P 사업자는 금감원에서 직접 관리한다. 일반 대부 사업자와 P2P 사업자 2가지 라이선스는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P2P 사업자가 아니면 가상자산 담보대출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대부업은 주로 자기자본으로 담보 대출을 하며, 담보의 종류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이나 법정화폐를 대출해 주는 렌딩 서비스 기업 델리오(Delio)의 정상호 대표는 “가령, 물(Water)을 담보로 대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예기이며 대부업법을 준수하면 된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가 금지한 것은 ‘P2P 대부업자의 가상자산 담보 현금대출’이며, 현재 국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즉, 해당 개정안은 테라펀딩 등 기존 P2P 대부사업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P2P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모든 가상자산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가상자산 담보, 가상자산 대출을 실시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고로 세계적인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메이커다오(MakerDAO))도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DAI)를 발행하면서 대출하는 방식이어서 P2P 대부업에 속하지 않는다.

part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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