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리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출석\'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이날 승리를 비롯한 훈련병 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차원에서 대인간 접촉 최소화하기 위한 군의 방침으로 훈련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발열 검사와 신분 확인을 한 뒤 교육대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입대 소감과 클럽 버닝썬 논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승리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입대 이후에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승리는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뒤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승리의 입대 소식에 ‘군대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군대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이 아니냐며 거센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사건을 이첩받은 군사법원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려와 승리의 입대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승리의 반성없는 태도가 이러한 여론을 키웠다. 앞서 승리는 7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스파를 찾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에는 태연하게 주짓수를 하는 등 목격담이 이어지며 구설에 올랐다. 또 최근 군 입대를 앞두고 승리가 지인들과 환송 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승리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변경되더라도 현재 받는 혐의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용은 입대 전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병무청 역시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다.

군 검찰이 민간 검찰과 공조하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지거나 부실한 재판이 진행될 거란건 기우에 불과하다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리 혹은 검찰 쪽에서 1, 2심에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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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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