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12년전 세상을 떠난 배우 최진실의 어머니와 故조성민의 아버지가 남양주의 3층짜리 건물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한때 사돈지간이었던 양측이 왜 재산권 소송을 벌이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더팩트는 4일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3층 건물로 감정가는 약 22억원이다. 조성민 소유의 이 건물은 조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왔는데, 2013년 조성민이 사망한 뒤 환희(19), 준희(17)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후견인은 외할머니 정씨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세, 종합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등 제반 비용도 정씨 측에서 부담해왔다. 문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상속 이후에도 계속 조씨 부부가 사용해왔다는 부분.

이에 정씨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지만, 조씨 부부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사리 매매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부부 측이 정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건물 임대 사업자 문제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정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앞서 조씨와 계약을 맺었던 전 임차인이 당초 계약했던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

법원 측은 지난해 10월 정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씨 부부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엔 점유권을 인정해 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양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