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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으로 받은 검사이기 때문에 정식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SNS에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오늘 13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 필요성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했으나 (이 총회장이)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면서 이 총회장의 검체체취를 촉구하며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별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9시 21분쯤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지사는 “제가 7시 넘어 (경기청사에서) 출발해 (가평으로) 오는 도중 (이만희 총회장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갔다고 한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과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확인해보니 과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를 체취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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