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도시와 달리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점이 감안된 조치다.
2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례로 보육 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
도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을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 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로 완화했다. 또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에서 7명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로, 유아반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토록했다.
이와 함께 특례 지역 내 정원 21명에서 39명의 어린이집은 20명 이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명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특례 승인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되며 ,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