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쑨양.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중국 수영 간판’ 쑨양(29)이 강제 은퇴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CAS는 국제 스포츠계 분쟁 조정 기구로 198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창설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15일 스위스 몽트뢰에 위치한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 콘퍼런스센터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공개 심리를 진행한 결과다.

쑨양은 2014년 중국수영선수권에 출전해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부터 약물로 구설에 올랐다. 심장 질환으로 먹은 약이라는 항변에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3개월 출전 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렸고, 당시 WADA도 사유를 인정해 재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9월 도핑시험관리(IDTM) 직원이 쑨양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채취한 샘플을 쑨양 측이 망치로 부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도핑테스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FINA는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으나 WADA가 반발해 지난 3월 CAS에 둘을 한꺼번에 제소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지난해 7월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자유형 400m 4연패, 대회 2관왕 등 건재한 성적표를 과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동료들이 그와 함께 포디움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등 ‘쑨양 패싱’으로 내내 논란의 중심이 됐다.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쑨양이 과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해제되는 시점은 2028년 2월이다. 8년은 당초 WADA가 요청한 최대 징계 기간이다. 도쿄와 파리 두 차례 올림픽을 건너뛰어야 할 정도의 무거운 징계인데다가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하는 처분이나 다름없다. 쑨양은 CAS는 “이는 공정하지 않다. 난 나의 결백을 확실히 믿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칙적으로 쑨양은 30일 이내에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제한적인 상황으로 전제된 만큼 확정된 결과를 뒤집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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