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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제공 | KBL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박찬희(33·인천 전자랜드)가 제재금 15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28일 오전 10시 30분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박찬희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단에는 경고가 주어졌다.

박찬희는 지난 2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 종료 28초 전 교체된 뒤 벤치를 이탈하고 경기가 끝난 뒤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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