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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0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혁신을 추진하며 사모펀드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1000여개를 선정하고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여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이 기존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혁신에 계속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및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위주 담보관행을 개선해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햇살론,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기존 연평균 6조7000억원을 공급하던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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