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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지난 5일 팔렸다고 합니다. 17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고가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에 장기보유하면서 실거주하여 양도세 부담은 5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전 리는 1월 중순 종로구 아파트를 9억원에 전세 계약하면서 1999년에 입주해 지금까지 살던 잠원동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조합주택으로 재건축한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20억5000만원에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없어 결국 19억5000만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1999년에 2억5000만원 정도에 샀다고 해요.

아파트 매매의 양도차익은 실 양도가액 19억5000만원에서 실 취득가액 2억5000만원을 빼면 되지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 양도가액에서 기존아파트 평가액에서 받은 청산금과 추가 부담금 등 자본적 지출액을 빼면 됩니다.

보도된 대로 계산하면 이 전 총리의 전체 양도차익은 17억원이고 여기에 1세대 1주택은 9억원까지 비과세되어 해당 분 7억 8000만원을 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9억1000만원이 돼요.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조정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80%까지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세대 3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되고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30일까지 파는 경우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 총리는 1세대 1주택으로 1999년부터 양도일까지 21년을 실제 거주하였기 때문에 80%에 해당하는 7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 금액은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38%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4900만원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490만원을 더하여 약 5300만원을 2020년 4월3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1세대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도 1세대로 보는데 장인, 장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로 보고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같이 살아도 1세대로 보지 않아요.

1주택은 허가 여부나 등기 등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요. 그러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1주택으로 볼 때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처럼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이고 오래 살았다면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세 부담이 적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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