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2017년 출시한 BBQ 써프라이드 제품. 제공| 제너시스BBQ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비비큐)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신제품 명칭과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해 광고를 진행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전 비비큐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비비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비큐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비비큐가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광고 콘티와 실제 방영된 TV CF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치킨광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 또는 기존 광고물 제작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S사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비비큐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새로 계약을 맺은 B사가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이 결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BBQ와 B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A사의 창작 부분을 이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광고 제작을 완성해 각종 매체에 전송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네이밍과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비비큐가 A사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되는데 제작비를 주지 않은 비비큐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비밀로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BQ에 대해 “A사와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독촉하고 A사가 결과를 창작하자 계약 만료를 한 달가량 남긴 시점에 용역을 중단하고 B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9월 A사는 비비큐와 1년 마케팅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BQ 꼬꼬넛치킨 캠페인’ 등 제품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TV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7년 6월 비비큐에서 치킨 신메뉴에 대한 이름을 기획할 것을 요청받고 7월 ‘써프라이드’를 제품명으로 제안했다. TV 광고 제작을 위해 광고 콘티를 작성해 비비큐에 제안했다. 비비큐 측은 자료를 받은 뒤 신메뉴 출시 및 광고 촬영 일정을 연기했고 2017년 8월 A사에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A사는 비비큐 측이 새로운 광고대행사와 함께 신메뉴 ‘써프라이드’를 광고하자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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