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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서진, 훈훈한 미소로~
방송인 이서진이 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진행된 새 월화 예능 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있다. 2019.08.11.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서진과 아이유(본명 이지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작곡가로 유명한 피독(본명 강효원)이 국세청장 이상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서진과 아이유는 추계로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연예인보다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적 물의가 없어서 모범납세자가 됐어요.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수상 대상자 743명의 공개검증 명단에 3명의 연예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기 위한 것으로, 이서진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성실납세, 기부활동 등을 통해 모범이 되었고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한류 산업발전 및 대중문화 발전은 물론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가기관 이미지 제고 및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수상자가 되었고, 피독은 유명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서 대중문화발전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있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서진과 아이유는 작년 이제훈·서현진 사례를 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에요.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받습니다.

그리고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주차스티커를 주는 데 연예인은 특히 공항 출입국 전용창구 이용을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장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모범납세자는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자, 지속해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밀려서 체납이 있는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가공비용이 확인된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탈세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는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어요.

상을 누구나 줄 수 없어서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고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 5000만원 이상 내거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 냈어야 합니다.

다만, 모범납세자도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탈세 정보자료가 있어 세무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폐업·부도 등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시 세무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 국세청장상 이상 받은 연예인도 탈세 혐의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납세는 물론 남몰래 선행과 바른 몸가짐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이서진과 아이유가 국세청 모범납세자 수상 대상자가 되어 축하드립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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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위)와 이서진. 사진| 카카오엠·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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