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친선전에서 벤치에 앉아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수많은 축구팬의 분노를 유발했던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온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4일 인천지법에서는 축구팬 2명이 제기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의 노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7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팀K리그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당초 예고와 달리 벤치에만 앉아있다 결국 출전하지 않아 현장을 찾은 많은 축구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축구팬 A씨 등 2명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당시 친선전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더페스타 측이 맺은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음을 강조해 티켓을 홍보했다.

이들은 “호날두의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안 샀을 텐데 더페스타의 거짓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들 축구팬의 법률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비슷한 소송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당시 유벤투스전은 6만5000여석 전석이 매진됐다. 티켓수익만 해도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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