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제주도 조천읍에 사는 이효리·이상순이 2019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58억원에 사면서 이상순이 10억원의 대출받은 것은 세무서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한남동의 이효리·이상순 빌딩은 4층 근린생활 빌딩으로 1층은 음식점, 2층, 3층, 4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빌딩의 구매가격은 58억2000만원이고 대금 중 10억20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으며 임차보증금은 약 2억원, 월세는 1500만원으로 알려졌어요.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효리는 69/100 지분을 이상순은 31/100 지분으로 공동 매입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에 내는 세금에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소득으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한남동 빌딩은 매입가는 건물가격에 등기 비용, 부동산중개 비용 등 여러 취득 비용을 합하면 60억원 정도이고 그러면 지분별로 이효리는 41억원, 이상순은 19억원의 취득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효리가 이상순의 구매가 19억원을 부담하면 배우자 공제액 6억원 제외하고 13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3억60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1080만원을 빼서 3억4920만원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0년 1월31일까지 주소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해요.


이상순이 이효리의 41억원을 부담하였다면 배우자 공제액 6억원 제외하고 35억원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12억90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3870만원을 빼서 12억5130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증여세까지 이상순이 대신 내준다면 대납 증여세액까지 포함하여 24억2970만원의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해요.


이번 거래에서는 이상순이 본인 부담분 19억원 중 10억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자금출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세무 업무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기타재산 채무상환 등 총액으로 30세 미만은 1억원, 세대주 30세 이상은 2억 원, 세대주 40세 이상은 4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소명은 안받아요.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따지는데 미 입증 금액이 취득재산의 20%이나 2억원 둘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지만, 조사과정에 확인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이상순의 경우에는 공유지분 취득금액 19억원 중 17억원까지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데 10억원은 대출받았으니 7억원을 자기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밝혀야 하고 나중에 10억원 대출받은 것도 '고액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면서 기록을 남겨 매년 본인이 갚았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해요.


이번 이효리·이상순 한남동 빌딩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부부간 재산 취득에 대한 오해도 없애고 절세도 하면서 슬기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 사진| 쟈딕앤볼테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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