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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오는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2020년 연간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만원 인상된 1인당 9만원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k.kr)을 통해 또는 2월 3일부터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의 국내여행 분야,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체육용품 구입 등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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