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항소 이유 불분명의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는 21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크게 세가지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변호인 측의 확인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심에서도 핵심적 사안에 대해 판단했다.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하지만 요건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압수수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이 외에도 의사결정, 인지능력 등도 함께 고려할지 항소심 입장에서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가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과 관련해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음주사고와 관련해, ‘블랙아웃’ ‘패싱아웃’ 등 여러 선례가 많아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측에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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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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