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고발당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육비를 받지못한 다수의 고통을 알리는 등 사이트의 공익적 목적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다.

‘배드 파더스’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할 가치’라며 비공개 제보를 받아 문제적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경우 리스트는 삭제된다.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15일 현재 미지급 양육비 해결건수는 총 113건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구 씨 측의 요청으로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씨 측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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