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한수민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방송인 김준희와 박명수의 아내로 알려진 의사 한수민이 식품의약안전처에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목록에는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김준희, 한수민의 이름도 있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수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통판매업 ㈜아이스펌킨의 호박앰플(액상차)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나타냈다. 김준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이킴컴퍼니의 제품인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액상차) 등의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명글을 올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김준희는 사용 후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들의 후기였다고 덧붙이며 “건강기능 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수민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 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김준희, 한수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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