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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택시업계와 타다, 차차, 파파, 벅시 등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사이,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경우 대여,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6시간 이상 빌려야 하는 제약조건이 더해졌다. 사실상 현재 타다 측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1400대 이용 방법이 요원해진 것이다. 이로써 2020년 타다를 포함해 벅시, 파파, 차차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실질적인 타다 이용자 상당수가 반발에 나섰다. 현재 택시의 서비스가 타다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불친절해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택시들이 ▲잦은 승차거부 ▲차량 내 담배냄새 ▲폭언 ▲신호위반 ▲부당요금 등을 요구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타다 같은 경쟁모델이 존재해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한 유튜버가 강원도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자 택시기사가 호출받은 위치부터 미터기를 켠 채 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버는 택시를 탄 지 3분도 안 됐는데 택시요금이 6900원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고, 택시기사는 “그러면 우리는 못가요. 여기서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가시던가”, “차가 인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택시비 5000원이 나오거든? 그럼 그건 공탕(허탕)치는 거야?”라고 미리 미터기를 켜고 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가 콜택시 회사에 전화해 항의하자 택시회사 측에서 “바쁘니 직접 해결하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혁신 기업들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용자들이 타다를 옹호하는 이유는 역시 택시에서 얻지 못하는 서비스에 기인한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 앱에서 강제 배차가 이뤄지고, 무조건 손님을 탑승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에는 손님의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제공되고, 불필요한 대화를 꺼내지 않는다. 손님의 짐이 많을 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직접 짐을 수납해 주기도 한다.
다만 타다의 영업을 허락한다면 비싼 택시 면허를 구입해야 영업이 가능한 택시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part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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