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5억 6천만원\' 부과
영양군청 전경. 제공=영양군청

[영양=스포츠서울 이장학 기자] 영양군은 2019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5억 6000만원(3600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 부상의 소유자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제2기분(과세기간 7.1.~12.31.)으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 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고지되며, 1월연납으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고,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이장학기자 8080hak@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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