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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2021년부터 FA에 따른 보상금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를 열어 K리그 각 영역별 규정과 대회요강 등 개정을 의결했다. 눈에 띄는 개정 사항은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 만료된 FA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입단할 때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2021년부터 폐지되는 점이다. 2020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까지는 보상금이 발생되지만, 2021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부터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K리그 내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2020년부터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계약까지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급은 현행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으로 나눠져있는 신인선수 자유선발 등급 중 B등급(기본급 2000만원)은 폐지되고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원, 연 기본급 3600만원)과 일반등급(계약기간 1년~5년, 연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으로 재분류된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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