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꼬박 사건발생 9년만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미국 현지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A씨가 입국한 뒤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제 A씨의 정당방위 주장 등이 배척되며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SBS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