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17년만에 귀국길이 열렸다.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에게 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유승준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많은 취재진들과 팬들로 북적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승소 판결에 팬들은 함께 모여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일부 팬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던 유승준은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그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에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는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권을 획득한 이후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는데, LA 총영사관 측이 이 이유만으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 즉 제반 사항들을 아예 판단하지도 않은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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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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