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배우 박시후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긴 법적다툼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7일 법무법인 정률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수억원의 배상액 지불의 책임을 안게 됐다.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태국에서 박시후와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되면서 한국에 와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시후는 그해 10월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이듬해 2월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K사는 제작 무산의 책임이 박시후에게 있다며 K사는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 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시후 측에 “K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소속사 디딤531이 2015년 1월 폐업함에 따라 박시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으나 박시후 측은 “개런티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착수됐으므로 설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계돼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심 판결에 불복,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뮤직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던 중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으므로 이 사건의 계약에 따른 박시후의 의무는 사회통념상 박시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K사 측에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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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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