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 서울 종로구에 사는 L(37)씨.
그는 7년 전 결혼과 함께 처가살이를 시작했다. 내 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서였다. 물론 알뜰하게 종잣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그러던 중,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게 나온 아파트를 발견했다. 게다가 아파트가 처갓집 동네에 소재하고 있어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급매물이라 매매에 따른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완납하는 조건이었다.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 어떤 경우에 아파트가 싸게 매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


A. 그렇다.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주된 이유는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急)하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급매물이다. 급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급매물을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급매물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다. 대략 아래 세가지 사례처럼 급매물로 싸게 나오는 경우에는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이다.
아파트를 형제 · 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면, 사이좋게 그 아파트를 보존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상속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여기서 형제간의 우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파트를 싸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급매물 즉, 싼 매물의 원조인 셈이다.


둘째, 부부가 재산분할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소유권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은 절세 목적이 강하다. 즉, 아파트를 보유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에는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혼 앞에 서면, 호적정리를 비롯해 재산분할까지 모든 것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시간을 갖고 시세대로 매도하지 않는다. 서둘러서 싸게 처분하는 것이다.


셋째, 파산 위기에 몰리는 경우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온전하게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경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아파트를 빨리 처분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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